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도록 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도록 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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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보험 상품 철회·소송건수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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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31 10:26:17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도록 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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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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