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담뱃값 2천 원 인상…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5.01.01 (06:43)
수정 2015.01.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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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평균 2천 5백원이었던 담뱃값을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반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평균 2천 5백원이었던 담뱃값을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반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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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담뱃값 2천 원 인상…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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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1 06:43:17
- 수정2015-01-01 07:37:30

오늘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평균 2천 5백원이었던 담뱃값을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반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평균 2천 5백원이었던 담뱃값을 오늘부터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반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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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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