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도 힘든 장애인…영화관 편의 제공 ‘미흡’

입력 2015.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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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문화시설인 영화관 곳곳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서울·대전·부산 권역 영화관 7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6곳(8.2%)만이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확대·보이스 바코드 형식의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화통역·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영화관 역시 9곳(12.3%)에 불과했다.

특히 영화관람권 자동발매기에 점자·음성지원 형식의 조작버튼이 설치된 영화관은 10곳(14.1%)에 그쳤다. 자동발매기 조작버튼 대부분은 점자 표시 등이 없고 터치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각 장애인은 이용할 방법이 없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적정 높이에 조작버튼이 설치된 자동발매기가 있는 영화관 역시 18곳(2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글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14곳(19.2%)뿐이었다.

영화관이 서비스업종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나 자동발매기 조작과 관련한 대체수단으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인권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화관 웹사이트에서도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가 있는 영화관 72곳 가운데 마우스를 제외하고 키보드만으로 영화 예매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18곳(25%)에 그쳤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에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38곳(55.9%)으로 나타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면 대형영화사 본사뿐 아니라 각 영화관 지점을 상대로 법률 홍보 및 이행 유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한편 이 보고서에 함께 실린 전시시설 24곳·공공기관 14곳의 장애인 편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사법기관도 82곳 중 7곳(8.8%)에만 화장실 비상벨이 갖춰져 있었다.

또 공공도서관 150곳과 공공기관 14곳, 의료기관 12곳 중 수화통역이나 화상전화기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각각 25.3%, 28.6%, 25%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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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생활도 힘든 장애인…영화관 편의 제공 ‘미흡’
    • 입력 2015-01-01 07:00:41
    연합뉴스
대표적 문화시설인 영화관 곳곳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1일 서울·대전·부산 권역 영화관 7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6곳(8.2%)만이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확대·보이스 바코드 형식의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화통역·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영화관 역시 9곳(12.3%)에 불과했다. 특히 영화관람권 자동발매기에 점자·음성지원 형식의 조작버튼이 설치된 영화관은 10곳(14.1%)에 그쳤다. 자동발매기 조작버튼 대부분은 점자 표시 등이 없고 터치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각 장애인은 이용할 방법이 없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적정 높이에 조작버튼이 설치된 자동발매기가 있는 영화관 역시 18곳(2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글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14곳(19.2%)뿐이었다. 영화관이 서비스업종인 만큼 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나 자동발매기 조작과 관련한 대체수단으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인권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의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화관 웹사이트에서도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가 있는 영화관 72곳 가운데 마우스를 제외하고 키보드만으로 영화 예매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18곳(25%)에 그쳤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에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38곳(55.9%)으로 나타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면 대형영화사 본사뿐 아니라 각 영화관 지점을 상대로 법률 홍보 및 이행 유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가 최근 발간한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한편 이 보고서에 함께 실린 전시시설 24곳·공공기관 14곳의 장애인 편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사법기관도 82곳 중 7곳(8.8%)에만 화장실 비상벨이 갖춰져 있었다. 또 공공도서관 150곳과 공공기관 14곳, 의료기관 12곳 중 수화통역이나 화상전화기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각각 25.3%, 28.6%, 25%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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