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담뱃값 2천 원 인상…금연구역 확대

입력 2015.01.01 (07:38) 수정 2015.01.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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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것은 물론 금연구역도 확대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다음달부터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담뱃값이 한 갑당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로써 전국의 금연구역은 94만여 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안에 밀폐된 흡연실을 만들 수 있지만, 재떨이 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금연 지원도 강화됩니다.

2월부터는 금연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담배를 끊으면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비 일부를 포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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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담뱃값 2천 원 인상…금연구역 확대
    • 입력 2015-01-01 07:41:29
    • 수정2015-01-01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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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것은 물론 금연구역도 확대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다음달부터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담뱃값이 한 갑당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금연구역도 확대돼 면적에 관계없이 커피숍과 호프집, 식당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로써 전국의 금연구역은 94만여 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칸막이를 막아 설치했던 흡연석도 오늘부터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 안에 밀폐된 흡연실을 만들 수 있지만, 재떨이 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금연 지원도 강화됩니다.

2월부터는 금연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 등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층에겐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담배를 끊으면 본인이 냈던 금연치료비 일부를 포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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