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금융제도는?

입력 2015.01.01 (07:39) 수정 2015.01.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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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담뱃갑이 한 갑당 평균 2천원 오르고 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경제,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멘트>

달라져서 더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1시간에 5천210 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7.1%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됩니다.

병장은 17만 원, 이병은 13만 원 정도를 받게 되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새해부터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교복을 공동구매 합니다.

교복 값이 내려가겠죠?

엄격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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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금융제도는?
    • 입력 2015-01-01 07:43:01
    • 수정2015-01-01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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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담뱃갑이 한 갑당 평균 2천원 오르고 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경제,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멘트>

달라져서 더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1시간에 5천210 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7.1%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됩니다.

병장은 17만 원, 이병은 13만 원 정도를 받게 되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새해부터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교복을 공동구매 합니다.

교복 값이 내려가겠죠?

엄격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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