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훔친 차로 사고 낸 30대 입건

입력 2015.01.01 (10:16) 수정 2015.01.01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훔친 차로 교통 사고를 낸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 사거리 인근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뒤, 43살 조 모 씨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고, 조 씨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조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훔친 차로 사고 낸 30대 입건
    • 입력 2015-01-01 10:16:37
    • 수정2015-01-01 16:55:53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훔친 차로 교통 사고를 낸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 사거리 인근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뒤, 43살 조 모 씨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고, 조 씨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조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