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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요금 체계 게시 의무화
입력 2015.01.01 (10:16) 사회
앞으로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등 개별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등 개별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요금 체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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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1 10:16:37
앞으로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등 개별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산모 마사지와 임산부 요가 등 개별 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해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신생아 감염사고 등에 대비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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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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