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 위반…이통사 책임 없어”

입력 2015.0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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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는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하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며, 김 모 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단말기 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인 본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 사업자로,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인 만큼,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SKT 대리점과 휴대전화 개통 계약 이후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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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 위반…이통사 책임 없어”
    • 입력 2015-01-01 10:16:58
    사회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는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하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며, 김 모 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단말기 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인 본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 사업자로,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인 만큼,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SKT 대리점과 휴대전화 개통 계약 이후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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