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버’ 불법 영업 신고시 최고 100만 원 포상

입력 2015.01.01 (10:19) 수정 2015.0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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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승하차 지점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 내용에 대해 담당관청이나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 영수증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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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우버’ 불법 영업 신고시 최고 100만 원 포상
    • 입력 2015-01-01 10:19:52
    • 수정2015-01-01 11:52:02
    사회
내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승하차 지점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 내용에 대해 담당관청이나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 영수증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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