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 양식의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추가했고, 계약서 분량은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서식은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는 물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추가했고, 계약서 분량은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서식은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는 물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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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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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1 12:01:32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 양식의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추가했고, 계약서 분량은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때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서는 법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서식은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는 물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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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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