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범서방파 부두목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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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범서방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급 조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백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는 범서방파 부두목으로 지난 2009년 강남 지역에서 실제 충돌 직전까지 갔던 부산 칠성파와의 대치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숨진 고 김태촌이 한때 두목으로 있던 '범서방파'는 김태촌의 수감 이후에도 새로운 후계자를 통해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장을 개설해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한 뒤 조직원들의 합숙소 운영과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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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범서방파 부두목에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15-01-01 18:31:33
    사회
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범서방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급 조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백 모 씨와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는 범서방파 부두목으로 지난 2009년 강남 지역에서 실제 충돌 직전까지 갔던 부산 칠성파와의 대치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숨진 고 김태촌이 한때 두목으로 있던 '범서방파'는 김태촌의 수감 이후에도 새로운 후계자를 통해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장을 개설해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한 뒤 조직원들의 합숙소 운영과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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