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수입 통관 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대행업자가 여러 명의 주문을 받아 수입품을 대량 구매한 뒤 '소액 제품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별 주문자 명의로 나눠서 신고하는 '분할 신고'를 금지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해외 수출하는 이른바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쇼핑몰을 거쳐 물건 값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역직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대행업자가 여러 명의 주문을 받아 수입품을 대량 구매한 뒤 '소액 제품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별 주문자 명의로 나눠서 신고하는 '분할 신고'를 금지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해외 수출하는 이른바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쇼핑몰을 거쳐 물건 값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역직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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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해외직구·역직구’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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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4 05:06:14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수입 통관 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대행업자가 여러 명의 주문을 받아 수입품을 대량 구매한 뒤 '소액 제품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별 주문자 명의로 나눠서 신고하는 '분할 신고'를 금지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해외 수출하는 이른바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쇼핑몰을 거쳐 물건 값을 받을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역직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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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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