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자 위협·음주 측정 거부 40대 주부 집유

입력 2015.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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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를 위협 다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 주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닛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명백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하고 있어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 45분께 광주 북구 송해로 한 식당 앞길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 B(43)씨가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협을 느낀 B씨가 보닛 위로 올라가자 차량을 가속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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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신고자 위협·음주 측정 거부 40대 주부 집유
    • 입력 2015-01-04 09:24:28
    연합뉴스
음주운전 신고자를 위협 다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 주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닛 위로 올라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명백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하고 있어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 45분께 광주 북구 송해로 한 식당 앞길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 B(43)씨가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협을 느낀 B씨가 보닛 위로 올라가자 차량을 가속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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