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북한에서 출판된 시집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 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은 선뜻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북한에서 출판된 시집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 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은 선뜻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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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북한 출판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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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4 09:38:09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북한에서 출판된 시집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 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은 선뜻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든 표현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해 퍼뜨리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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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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