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이나 염색약 등 '의약외품'도 앞으로 의약품처럼 허가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재평가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과 방식 등의 세부 규정들은 오는 7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약, 생리대, 염색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평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재평가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과 방식 등의 세부 규정들은 오는 7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약, 생리대, 염색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평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약·염색약 등 의약외품도 안전·유효성 재평가
-
- 입력 2015-01-04 10:19:36
치약이나 염색약 등 '의약외품'도 앞으로 의약품처럼 허가 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재평가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과 방식 등의 세부 규정들은 오는 7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약, 생리대, 염색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재평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