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등 국가 비상 상황시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허용

입력 2015.01.04 (10:20) 수정 2015.01.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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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가 창궐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생물테러 감염병 등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예방과 치료 의약품을 국내 수입·제조업자에게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볼라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일시에 갑자기 퍼져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관련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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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볼라 등 국가 비상 상황시 특허약 국내 제조·수입 허용
    • 입력 2015-01-04 10:20:09
    • 수정2015-01-04 13:19:04
    사회
에볼라가 창궐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외 제약사의 특허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약품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생물테러 감염병 등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예방과 치료 의약품을 국내 수입·제조업자에게 수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일지라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에볼라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일시에 갑자기 퍼져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관련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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