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세탁소 등 폐업 이중 신고 안해도 된다

입력 2015.01.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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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을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내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 일부 식품 관련 업종들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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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세탁소 등 폐업 이중 신고 안해도 된다
    • 입력 2015-01-04 12:16:31
    사회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을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내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지난 2013년 12월 일부 식품 관련 업종들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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