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 ‘비닐제품 금지령’…전국 최초

입력 2015.01.04 (17:36) 수정 2015.0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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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등 각종 공해로 중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린성이 새해 첫 날부터 썩지 않는 일회용 비닐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08년부터 두께 0.025㎜ 이하 비닐봉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유상사용제를 도입했지만, 썩지 않는 비닐제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지린성이 처음입니다.

금지된 품목에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도시락과 컵, 빨대 등이 포함됐고 상품 출고 시 포장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식품가공용 포장은 제외됐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건당 만8천 원에서 최고 5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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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린성 ‘비닐제품 금지령’…전국 최초
    • 입력 2015-01-04 17:36:31
    • 수정2015-01-04 22:00:03
    국제
스모그 등 각종 공해로 중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린성이 새해 첫 날부터 썩지 않는 일회용 비닐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08년부터 두께 0.025㎜ 이하 비닐봉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유상사용제를 도입했지만, 썩지 않는 비닐제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지린성이 처음입니다.

금지된 품목에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도시락과 컵, 빨대 등이 포함됐고 상품 출고 시 포장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식품가공용 포장은 제외됐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건당 만8천 원에서 최고 54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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