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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앵두마을·선잠단지, 한옥밀집지역 지정
입력 2015.01.04 (18:01) 수정 2015.01.04 (21:59) 사회
서울 성북구는 관내 선잠단지와 앵두마을이 사대문 밖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로부터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을 하려는 주민에게는 최고 1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이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향후 5년간 한옥을 마음 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는 이달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에서 보전,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을 가진 건축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을 하려는 주민에게는 최고 1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이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향후 5년간 한옥을 마음 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는 이달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에서 보전,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을 가진 건축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성북구 앵두마을·선잠단지, 한옥밀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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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4 18:01:15
- 수정2015-01-04 21:59:42
서울 성북구는 관내 선잠단지와 앵두마을이 사대문 밖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로부터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을 하려는 주민에게는 최고 1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이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향후 5년간 한옥을 마음 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는 이달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에서 보전,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을 가진 건축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을 하려는 주민에게는 최고 1억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이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향후 5년간 한옥을 마음 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구는 이달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에서 보전,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을 가진 건축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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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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