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 ‘개비 담배’도 인상…정부 단속 계획 없어

입력 2015.01.05 (07:29) 수정 2015.01.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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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개비 담배'가 다시 모습을 보이고있는데요 낱개로 파는 담배는 한 개비에 300원!

기존에 200원이었던 개비담배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 100원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의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지자체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비담배가 과거 어려운 시절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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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5 07:33:31
    • 수정2015-01-05 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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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개비 담배'가 다시 모습을 보이고있는데요 낱개로 파는 담배는 한 개비에 300원!

기존에 200원이었던 개비담배도 담뱃값 인상에 따라 100원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의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지자체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비담배가 과거 어려운 시절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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