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때문에 차별 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입력 2015.01.05 (08:08)
수정 2015.01.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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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별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제기된 진정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또,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역시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제기된 진정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또,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역시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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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때문에 차별 받았다” 인권위 진정 3.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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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08:08:58
- 수정2015-01-05 18:50:23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별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제기된 진정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또,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역시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제기된 진정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또,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 역시 늘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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