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 면적 포함”
입력 2015.01.05 (08:58)
수정 2015.01.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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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에서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A 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A 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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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 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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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08:58:48
- 수정2015-01-05 18:48:01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에서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A 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A 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 무단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만큼 A 씨가 고의로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강남구청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포함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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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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