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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당하자 피해자 비방글 20대 징역 2년 6월
입력 2015.01.05 (08:58) 수정 2015.01.05 (18:50) 사회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살 A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고, "A 양이 돈을 받아내려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살 A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고, "A 양이 돈을 받아내려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성폭행 신고 당하자 피해자 비방글 20대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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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08:58:48
- 수정2015-01-05 18:50:23
성폭행 미수 범행을 신고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살 A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고, "A 양이 돈을 받아내려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유발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살 A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A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고, "A 양이 돈을 받아내려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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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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