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각되는 이재용-임세령 이혼 소송

입력 2015.01.05 (09:01) 수정 2015.0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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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탤런트 이정재가 연인 사이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2009년 임 상무와 전 남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임 상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관심이 높다.

2009년 2월 11일 임 상무는 남편이던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임 상무는 양육권과 1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제기됐다. 국내 최대 삼성그룹 후계자의 이혼소송이라 재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당시 보유주식의 가치가 1조원 정도 됐기 때문에 언론들은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었다. 이전까지 최고는 2004년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임 상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송 제기 일주일 뒤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베일에 쌓인 재산 분할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정에서 임 상무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냈을까. 이 부회장이 가진 주요 삼성계열사 주식 가치는 이혼 당시 1조원 정도였고, 지금은 8조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보유중이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시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임 상무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임동진 변호사와 삼성쪽 황상현 변호사는 모두 “구체적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부로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조차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법 규정과 판례, 그리고 당시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측 정도만 가능하다.

우선 임 상무가 청구한 위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두 사람의 재력에 비춰 10억원이란 액수가 미미하고,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고액 위자료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뜻에서 임 상무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액수(10억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가 2명인 30대 초반 여성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개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배우자의 재산상태,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가감될 수 있지만 대개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전혀 다르다.

과거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는게 보통이었지만, 5~6년 전부터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에게도 50%를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혼전문 이명숙 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설득력있게 증명하면 (전업주부라도) 정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법원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거액의 재산 분할 약속했을 것"

예외는 있다. 즉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판결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임 상무는 결혼생활을 11년간 유지했고, 문제의 삼성계열사 주식 취득은 결혼 생활 중에 이뤄진 일이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비상장 주식을 싼 값에 싸들인 뒤 이 주식들이 크게 올라 증식된 것”이라며 “(소송이 계속됐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이 부회장 주장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임 상무 주장이 법적으로 팽팽히 맞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법적 논란과는 달리 임 상무가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예상외로 속전속결로 끝난 점이다.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삼성그룹, 즉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임씨 쪽이 이 전무의 ‘귀책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삼성 후계자의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 관한한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고 불과 일주일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SDS 등 주로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재산은 이혼당시 1조원대에서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SDS 상장으로 8조원대로 불어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이 부회장이라해도 수천억원대의 현금을 마련해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SDS 등이 상장된 뒤 일부를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 상무는 대상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20.4% 보유해 동생인 임상민 대상 상무에 이은 2대 주주다. 주식은 대부분이 부친인 임창욱 대상 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임 상무가 이 회장에게 받은 거액의 재산으로 지분 경쟁에 나설 경우 대상그룹의 지배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당시 이 부회장과 임 상무의 이혼 합의에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 문제도 합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최근 이혼소송중인 이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도 친권과 양육권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별거 기간이 7년 가량 된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이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반면 임 상무는 대외적인 활동 없이 자녀들을 주로 양육했다는 점에서 당시 합의 때 이 부회장쪽으로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양육권을 지정할 때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흘러나온 얘기로는 친권은 이 부회장이 갖돼, 양육권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것으로 전혀졌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및 교양한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은 한 곳에 몰아주는 게 보통이다.)

2013년 7월 무렵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서울북부지검이 이 부회장이 아닌 임 상무를 소환한 점, 그리고 그해 2월 영훈초 졸업식때 임 상무가 옛 시어머니였던 홍라희 여사와 참석한 점을 들어 임 상무도 두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원 판결 동향이나 당시 조속한 소 취하 과정 등을 볼 때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이 약속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앞으로 제일모직과 삼성SDS 주식 변동과정에서 당시 합의 내용이 일부 알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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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부각되는 이재용-임세령 이혼 소송
    • 입력 2015-01-05 09:01:20
    • 수정2015-01-05 15:25:06
    사회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탤런트 이정재가 연인 사이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2009년 임 상무와 전 남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혼소송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임 상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관심이 높다.

2009년 2월 11일 임 상무는 남편이던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임 상무는 양육권과 1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제기됐다. 국내 최대 삼성그룹 후계자의 이혼소송이라 재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당시 보유주식의 가치가 1조원 정도 됐기 때문에 언론들은 재산분할청구 금액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었다. 이전까지 최고는 2004년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35만6461주.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임 상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송 제기 일주일 뒤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이다.

◆베일에 쌓인 재산 분할


그렇다면 과연 이 과정에서 임 상무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냈을까. 이 부회장이 가진 주요 삼성계열사 주식 가치는 이혼 당시 1조원 정도였고, 지금은 8조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보유중이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시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임 상무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임동진 변호사와 삼성쪽 황상현 변호사는 모두 “구체적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부로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조차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법 규정과 판례, 그리고 당시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측 정도만 가능하다.

우선 임 상무가 청구한 위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두 사람의 재력에 비춰 10억원이란 액수가 미미하고,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고액 위자료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뜻에서 임 상무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액수(10억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가 2명인 30대 초반 여성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개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배우자의 재산상태,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가감될 수 있지만 대개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전혀 다르다.

과거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는게 보통이었지만, 5~6년 전부터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에게도 50%를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혼전문 이명숙 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설득력있게 증명하면 (전업주부라도) 정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법원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거액의 재산 분할 약속했을 것"

예외는 있다. 즉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특유재산 형성에 기여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판결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임 상무는 결혼생활을 11년간 유지했고, 문제의 삼성계열사 주식 취득은 결혼 생활 중에 이뤄진 일이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종잣돈으로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비상장 주식을 싼 값에 싸들인 뒤 이 주식들이 크게 올라 증식된 것”이라며 “(소송이 계속됐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이 부회장 주장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임 상무 주장이 법적으로 팽팽히 맞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법적 논란과는 달리 임 상무가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았거나 약속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예상외로 속전속결로 끝난 점이다.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삼성그룹, 즉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임씨 쪽이 이 전무의 ‘귀책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삼성 후계자의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 관한한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고 불과 일주일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SDS 등 주로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재산은 이혼당시 1조원대에서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SDS 상장으로 8조원대로 불어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리 이 부회장이라해도 수천억원대의 현금을 마련해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SDS 등이 상장된 뒤 일부를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임 상무는 대상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지분을 20.4% 보유해 동생인 임상민 대상 상무에 이은 2대 주주다. 주식은 대부분이 부친인 임창욱 대상 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임 상무가 이 회장에게 받은 거액의 재산으로 지분 경쟁에 나설 경우 대상그룹의 지배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당시 이 부회장과 임 상무의 이혼 합의에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 문제도 합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최근 이혼소송중인 이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도 친권과 양육권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부진 사장 부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별거 기간이 7년 가량 된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이 친권 양육권 문제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반면 임 상무는 대외적인 활동 없이 자녀들을 주로 양육했다는 점에서 당시 합의 때 이 부회장쪽으로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양육권을 지정할 때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흘러나온 얘기로는 친권은 이 부회장이 갖돼, 양육권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것으로 전혀졌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및 교양한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은 한 곳에 몰아주는 게 보통이다.)

2013년 7월 무렵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서울북부지검이 이 부회장이 아닌 임 상무를 소환한 점, 그리고 그해 2월 영훈초 졸업식때 임 상무가 옛 시어머니였던 홍라희 여사와 참석한 점을 들어 임 상무도 두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원 판결 동향이나 당시 조속한 소 취하 과정 등을 볼 때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이 약속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앞으로 제일모직과 삼성SDS 주식 변동과정에서 당시 합의 내용이 일부 알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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