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시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 부담 늘어”
입력 2015.01.05 (09:52)
수정 2015.0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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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을 경우 6살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는 2013년보다 세금이 8천 원 줄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보다 세금이 15만7천 원 늘었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5천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많이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2013년보다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을 경우 6살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는 2013년보다 세금이 8천 원 줄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보다 세금이 15만7천 원 늘었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5천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많이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2013년보다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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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시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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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09:52:33
- 수정2015-01-05 17:49:46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을 경우 6살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는 2013년보다 세금이 8천 원 줄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보다 세금이 15만7천 원 늘었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5천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많이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2013년보다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을 경우 6살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경우는 2013년보다 세금이 8천 원 줄었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보다 세금이 15만7천 원 늘었고, 자녀가 3명이면 36만5천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세제개편 결과 자녀양육비 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많이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2013년보다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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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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