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청탁 뒷돈’ 전직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5.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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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경기도 수원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성모 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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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청탁 뒷돈’ 전직 경찰관 징역형
    • 입력 2015-01-05 10:40:34
    사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경기도 수원의 모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성모 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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