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피스텔 복비 ‘반값 인하’…주택은?

입력 2015.01.05 (11:07) 수정 2015.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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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결혼한 직장인 A씨는 작년 9월 신혼집으로 서울역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2억4000만원에 구했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시작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지만 부동산에 내야 하는 복비는 불만족스러웠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면 최고 72만원(0.3%)에 불과했을 복비의 최고한도가 216만원(0.9%)에 달했기 떄문이다.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216만원이 아니라 120만원(0.5%)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마치고 난 후 직접 들은 부동산의 말은 달랐다. 중구는 전부 중개보수를 0.6%(144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비로 144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중구 부동산이 다 0.6%를 받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계약을 다 마친 상황에서 계약을 물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계약 과정에서 하자가 있던 것을 빌미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중개보수 요율 0.5%를 적용받아 120만원을 냈지만 A씨의 불만은 여전했다. 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같은 값의 주택(72만원)에 비해 턱없이 비싼 복비를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마음고생 없이 더 낮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 최고한도는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바뀐 규정은 당장 내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주택 중개보수 인하'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의회 일정상 3월이나 돼야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 의회가 중개보수 인하안에 찬성해야만 중개보수를 인하할 수 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당장 내일(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기존에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보수 상한선을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국토부가 직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처리한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달리 주택 중개보수 인하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작년 말 이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해, 지방의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일정만을 남기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첫 의회 일정이 다음달 25일부터 3월13일까지로 예정돼 마지막날인 3월13일이 돼야 가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20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4월부터는 지금보다 싼 중개보수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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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5 11:07:32
    • 수정2015-01-05 17:16:59
    경제
#작년 말 결혼한 직장인 A씨는 작년 9월 신혼집으로 서울역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2억4000만원에 구했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시작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지만 부동산에 내야 하는 복비는 불만족스러웠다.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면 최고 72만원(0.3%)에 불과했을 복비의 최고한도가 216만원(0.9%)에 달했기 떄문이다.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216만원이 아니라 120만원(0.5%)만 내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마치고 난 후 직접 들은 부동산의 말은 달랐다. 중구는 전부 중개보수를 0.6%(144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비로 144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중구 부동산이 다 0.6%를 받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계약을 다 마친 상황에서 계약을 물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계약 과정에서 하자가 있던 것을 빌미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중개보수 요율 0.5%를 적용받아 120만원을 냈지만 A씨의 불만은 여전했다. 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같은 값의 주택(72만원)에 비해 턱없이 비싼 복비를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마음고생 없이 더 낮은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 최고한도는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바뀐 규정은 당장 내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반면 '주택 중개보수 인하'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의회 일정상 3월이나 돼야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 의회가 중개보수 인하안에 찬성해야만 중개보수를 인하할 수 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당장 내일(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기존에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 모두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보수 상한선을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작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국토부가 직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처리한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달리 주택 중개보수 인하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작년 말 이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해, 지방의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일정만을 남기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첫 의회 일정이 다음달 25일부터 3월13일까지로 예정돼 마지막날인 3월13일이 돼야 가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20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4월부터는 지금보다 싼 중개보수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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