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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미끼로 중고차 계약금 3천만 원 가로채
입력 2015.01.05 (11:28) 사회
부천 원미경찰서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계약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 업체 직원 22살 권모 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차의 사진을 인터넷 장터에 올린 뒤 고객이 계약을 하면,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객 8명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중고차를 안 보여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수법을 썼다며,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매물을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 씨 등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차의 사진을 인터넷 장터에 올린 뒤 고객이 계약을 하면,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객 8명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중고차를 안 보여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수법을 썼다며,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매물을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허위 매물’ 미끼로 중고차 계약금 3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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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1:28:18
부천 원미경찰서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계약금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 업체 직원 22살 권모 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차의 사진을 인터넷 장터에 올린 뒤 고객이 계약을 하면,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객 8명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중고차를 안 보여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수법을 썼다며,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매물을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 씨 등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고차의 사진을 인터넷 장터에 올린 뒤 고객이 계약을 하면, 일부러 계약을 파기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객 8명에게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중고차를 안 보여주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수법을 썼다며,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매물을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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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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