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수수료도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임차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수수료도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임차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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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내일부터 절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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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1:54:30
내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수수료도 6억~9억원 매매와 3억~6억원 임차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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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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