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유출 ‘두 경로’ 특정

입력 2015.01.05 (12:11) 수정 2015.01.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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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출 경로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들이 박 경졍을 매개로 하는 두 가지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다고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경정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재직 당시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문서 17건을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별도로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서 14건을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로 빼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문건들을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휴일 근무 중에 몰래 복사했고, 이후 이 복사본이 숨진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등에 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경정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순 쯤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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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윤회 문건’ 유출 ‘두 경로’ 특정
    • 입력 2015-01-05 12:11:59
    • 수정2015-01-05 12:12:12
    사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하면서 유출 경로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들이 박 경졍을 매개로 하는 두 가지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다고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경정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재직 당시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문서 17건을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별도로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서 14건을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로 빼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 문건들을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휴일 근무 중에 몰래 복사했고, 이후 이 복사본이 숨진 최 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등에 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경정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순 쯤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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