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층 중심 국가장학금 지원액 늘려

입력 2015.01.05 (13:58) 수정 2015.0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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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1인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3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은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분위는 337만5천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등록금 지급액이 느는 대상은 6분위기까지이며 7분위와 8분위 지급액은 지난해 같습니다.

교육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을 지난해 소득 1분위에서 올해 1.2분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은 올해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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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저소득층 중심 국가장학금 지원액 늘려
    • 입력 2015-01-05 13:58:13
    • 수정2015-01-05 18:57:59
    사회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1인당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3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은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분위는 337만5천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등록금 지급액이 느는 대상은 6분위기까지이며 7분위와 8분위 지급액은 지난해 같습니다.

교육부는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을 지난해 소득 1분위에서 올해 1.2분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은 올해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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