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권도계 대부’, 뇌물수수로 10년형

입력 2015.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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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권도계의 대부'로 통하는 자오레이 전 국가체육총국 태권도센터 부주임이 수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은 최근 자오 전 부주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가 30만 위안, 우리 돈 5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모두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권도센터 부주임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 한스잉 당시 허난성 체육총국장으로부터 30만 위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오 전 부주임은 중국 국가대표팀과 태권도협회를 조직해 태권도 전파에 앞장섰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3회 연속 올림픽 태권도 심판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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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태권도계 대부’, 뇌물수수로 10년형
    • 입력 2015-01-05 15:28:16
    국제
'중국 태권도계의 대부'로 통하는 자오레이 전 국가체육총국 태권도센터 부주임이 수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은 최근 자오 전 부주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가 30만 위안, 우리 돈 5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뇌물을 모두 몰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권도센터 부주임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2차례에 걸쳐, 한스잉 당시 허난성 체육총국장으로부터 30만 위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오 전 부주임은 중국 국가대표팀과 태권도협회를 조직해 태권도 전파에 앞장섰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중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3회 연속 올림픽 태권도 심판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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