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회사에 10년간 2,660억 원 부당 지원”

입력 2015.01.05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공사비를 덜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천66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비 적용 단가를 낮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이 수행한 23개 공사의 비용을 23억 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10억 원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H에 146억 원, 수자원공사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H, 자회사에 10년간 2,660억 원 부당 지원”
    • 입력 2015-01-05 15:38:26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공사비를 덜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천66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비 적용 단가를 낮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이 수행한 23개 공사의 비용을 23억 원 가량 적게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10억 원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H에 146억 원, 수자원공사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