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15일 이내 이유 없이도 해지 가능

입력 2015.01.05 (16:30) 수정 2015.01.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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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름 이내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못받았거나 자필 서명이 누락됐을때, 또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단계에서 상품 설명이 미흡하거나 자필 서명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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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계약 15일 이내 이유 없이도 해지 가능
    • 입력 2015-01-05 16:30:14
    • 수정2015-01-05 20:06:59
    경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름 이내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는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못받았거나 자필 서명이 누락됐을때, 또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단계에서 상품 설명이 미흡하거나 자필 서명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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