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15.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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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 혈중 알콜 농도 0.135%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20여 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6살 윤 모 씨와 74살 정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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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 입력 2015-01-05 16:31:31
    사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 혈중 알콜 농도 0.135%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20여 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6살 윤 모 씨와 74살 정 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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