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음 기준 초과’ 집회서 확성기 압수

입력 2015.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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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이 강화된 집회, 시위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집회자들의 확성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SK빌딩 앞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 집회에서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어서자 경찰이 확성기를 빼앗아 일시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낮에 광장과 상가 주변에서 소음이 75dB(데시벨)을 넘으면 경찰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뒤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계속 넘자, 확성기를 압수해 일시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뒤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는 11차례 있었고, 서울에서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에서의 악성 소음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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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음 기준 초과’ 집회서 확성기 압수
    • 입력 2015-01-05 16:39:05
    사회
서울 경찰이 강화된 집회, 시위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집회자들의 확성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SK빌딩 앞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 집회에서 소음이 허용 기준을 넘어서자 경찰이 확성기를 빼앗아 일시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낮에 광장과 상가 주변에서 소음이 75dB(데시벨)을 넘으면 경찰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뒤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계속 넘자, 확성기를 압수해 일시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뒤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는 11차례 있었고, 서울에서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에서의 악성 소음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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