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이직은 ‘최초 이직’ 발생 한달 전 신고해야”
입력 2015.01.05 (16:51)
수정 2015.0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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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 기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날 30일 전까지 정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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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이직은 ‘최초 이직’ 발생 한달 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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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6:51:42
- 수정2015-01-05 18:14:36
오는 3월부터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 기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날 30일 전까지 정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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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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