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이직은 ‘최초 이직’ 발생 한달 전 신고해야”

입력 2015.01.05 (16:51) 수정 2015.01.05 (1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 기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날 30일 전까지 정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규모 이직은 ‘최초 이직’ 발생 한달 전 신고해야”
    • 입력 2015-01-05 16:51:42
    • 수정2015-01-05 18:14:36
    사회
오는 3월부터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 기업에서 대규모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최초 이직자가 발생하는 날 30일 전까지 정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직자가 나가는 날 30일 전까지의 시점이 신고 기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이직 대상자의 명단과 정보가 써 있는 서류를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