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래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

입력 2015.0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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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지만, 같은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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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또래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징역형
    • 입력 2015-01-05 17:20:54
    사회
또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지만, 같은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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