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거실 배정된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입력 2015.01.05 (17:49)
수정 2015.01.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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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오늘(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방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방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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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거실 배정된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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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7:49:23
- 수정2015-01-05 22:32:17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오늘(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방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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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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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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