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거실 배정된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입력 2015.01.05 (17:49) 수정 2015.01.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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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오늘(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방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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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거실 배정된 조현아, ‘독방 특혜’ 없다
    • 입력 2015-01-05 17:49:23
    • 수정2015-01-05 22:32:17
    사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 오늘(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방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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