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옛 해양경찰청을 흡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뒤 해체 운명을 맞은 해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양본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돼 결국 '해양'과 '경비'의 앞자를 따서 '해경안전본부'로 약칭을 변경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약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해당 기관의 선호를 반영한 이름을 씁니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뒤 해체 운명을 맞은 해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양본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돼 결국 '해양'과 '경비'의 앞자를 따서 '해경안전본부'로 약칭을 변경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약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해당 기관의 선호를 반영한 이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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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안전본부 약칭은 그대로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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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9:29:28
국민안전처가 옛 해양경찰청을 흡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경안전본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뒤 해체 운명을 맞은 해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약칭을 '해양본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돼 결국 '해양'과 '경비'의 앞자를 따서 '해경안전본부'로 약칭을 변경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약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해당 기관의 선호를 반영한 이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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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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