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3년 2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유명 해외축구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3년 2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유명 해외축구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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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축구팀 사칭’ 성매매 카페 운영자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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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5 19:54:07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3년 2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유명 해외축구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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