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팀 사칭’ 성매매 카페 운영자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5.01.05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3년 2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유명 해외축구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축구팀 사칭’ 성매매 카페 운영자 징역 8월 선고
    • 입력 2015-01-05 19:54:07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2·회사원)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3년 2월 초부터 3개월간 한 유명 해외축구팀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