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박관천·조응천 재판 형사합의부가 심리

입력 2015.01.05 (20:06) 수정 2015.0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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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기소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이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박 경정 등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통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처리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정식 배당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죄명들은 법원조직법 32조 1항이 정한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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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 박관천·조응천 재판 형사합의부가 심리
    • 입력 2015-01-05 20:06:24
    • 수정2015-01-05 22:33:03
    사회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기소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이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박 경정 등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통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처리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정식 배당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죄명들은 법원조직법 32조 1항이 정한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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