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입력 2015.01.05 (21:06) 수정 2015.0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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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살펴봅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문건 내용과 박지만 미행설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이 벌인 사실상의 자작극이란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우선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이들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식당들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 간 사람도, 모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 씨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미행설' 역시, 문건을 만든 박관천 경정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설' 모두, 박 경정이 짜깁기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건은 두 가지 경로로 유출됐는데, 첫번째 경로의 시작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경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인 세계일보로 '정윤회 문건'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문건을 건넨 최 모 경위와 세계일보 기자 사이에, 1년 동안 500번 넘는 통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과 문건을 몰래 복사한 한 모 경위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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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 입력 2015-01-05 21:07:54
    • 수정2015-01-05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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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살펴봅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문건 내용과 박지만 미행설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이 벌인 사실상의 자작극이란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우선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이들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식당들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 간 사람도, 모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상범(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 씨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미행설' 역시, 문건을 만든 박관천 경정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설' 모두, 박 경정이 짜깁기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건은 두 가지 경로로 유출됐는데, 첫번째 경로의 시작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경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인 세계일보로 '정윤회 문건'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문건을 건넨 최 모 경위와 세계일보 기자 사이에, 1년 동안 500번 넘는 통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과 문건을 몰래 복사한 한 모 경위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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