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철거하라”…세입자만 분통

입력 2015.01.05 (21:32) 수정 2015.01.05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원룸인 줄 알고 계약해 살고 있는데 사실은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황당한 상황이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졌는데요, 고시원에선 집안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어 직장인과 대학생 등 세입자들이 취사시설 없는 방에서 어찌 사냐며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을 불법 개조한 원룸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100여 동이 단속됐고, 건물주 8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한 원룸을 찾아가봤습니다.

시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서 취사 시설과 상수도관, 싱크대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취사나마 하고 살던 세입자는 고시원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집주인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원룸 세입자 : "확실히 다들 기분 나쁘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처음에 계약했던 거랑 기존 살던 거랑 달라지니까..."

또 다른 원룸… 이달 안으로 싱크대 등을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곳 세입자 역시, 불법을 저지른 건 집주인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원룸 세입자 : "일단 이사하는 사람은 이사 비용이랑 복비를 전체적으로 대줘야 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집주인과 협의마저 원만치 못한 처지입니다.

<녹취> 수원시 관계자 : "(그 사람들(집주인과 세입자)끼리 분쟁으로 보시는 건지요?) 글쎄요, 저희가 임대차 문제까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정명령으로 오는 3월까지 취사시설 철거를 끝내야 하는 수원시내 원룸은 2백여 동, 속절없이 피해를 당할 세입자는 5,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시설 철거하라”…세입자만 분통
    • 입력 2015-01-05 22:08:07
    • 수정2015-01-05 22:31:20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원룸인 줄 알고 계약해 살고 있는데 사실은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황당한 상황이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졌는데요, 고시원에선 집안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어 직장인과 대학생 등 세입자들이 취사시설 없는 방에서 어찌 사냐며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시원을 불법 개조한 원룸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100여 동이 단속됐고, 건물주 8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한 원룸을 찾아가봤습니다.

시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서 취사 시설과 상수도관, 싱크대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취사나마 하고 살던 세입자는 고시원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집주인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원룸 세입자 : "확실히 다들 기분 나쁘게 생각했죠. 아무래도 처음에 계약했던 거랑 기존 살던 거랑 달라지니까..."

또 다른 원룸… 이달 안으로 싱크대 등을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곳 세입자 역시, 불법을 저지른 건 집주인 아니냐며 대책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원룸 세입자 : "일단 이사하는 사람은 이사 비용이랑 복비를 전체적으로 대줘야 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집주인과 협의마저 원만치 못한 처지입니다.

<녹취> 수원시 관계자 : "(그 사람들(집주인과 세입자)끼리 분쟁으로 보시는 건지요?) 글쎄요, 저희가 임대차 문제까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정명령으로 오는 3월까지 취사시설 철거를 끝내야 하는 수원시내 원룸은 2백여 동, 속절없이 피해를 당할 세입자는 5,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