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 부족 또다시 드러낸 ‘구름빵’ 논란

입력 2015.0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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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화 '구름빵'을 둘러싸고 빚어진 저작권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이 연초부터 또 다른 원저작자의 권리 외면이라는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씨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회수 협상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다른 저작자의 권리 포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사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백 씨가 그간 매절계약의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개연성도 커졌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계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계약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 조치는 출판계에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됐다.

백 작가는 그 같은 '거대' 출판사의 횡포에 치인 '희생양'이라는 동정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게 그간 출판계 안팎의 인식이다. 저작권자였던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이 결국 저작권을 원저작자인 백 작가에게 넘기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백 작가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과 한솔교육, 또 '구름빵'의 직접 저작권자인 자회사 한솔수북, 2차 저작권 등 보유자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관련 당사자들은 그간 백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는 저작권 회수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들 사이의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촉발점이 된 건 지난 2003년 발간한 '구름빵'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 한 권에 사진작가로 참여한 김향수씨의 저작자 표기 문제다.

한솔교육 측이 앞으로 '구름빵' 출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 작가측은 한솔교육 측에 향후 출판시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김 씨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솔측은 김씨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자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작가측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16일 저작자 표기의 단독명의 변경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김씨는 발끈했다.

그는 법적 자문을 구한 뒤 다음날인 17일 저작자 단독명의 변경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 답신을 지향 측에 보냈으나 5일 현재까지 백 작가 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비공식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법적 다툼의 소지 여부는 백 작가와 애초 한솔수북과의 저작권 계약을 비롯해 이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김씨의 저작권 포기 등 계약사항 유무를 살펴야 한다는 게 저작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익명을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외견상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계약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있을 백 작가 측이 법적 검토를 끝내고 절차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매절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던 백 작가가 공동 저작자의 권리 보호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하느냐는 비판 또한 불거질 수 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사진 작업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 주에 1~2회 이상, 매회 6시간 가량 진행하는 강행군이었다"며 "일방적인 단독표기 요구는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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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인식 부족 또다시 드러낸 ‘구름빵’ 논란
    • 입력 2015-01-05 22:50:05
    연합뉴스
지난해 동화 '구름빵'을 둘러싸고 빚어진 저작권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이 연초부터 또 다른 원저작자의 권리 외면이라는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씨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회수 협상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다른 저작자의 권리 포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당사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백 씨가 그간 매절계약의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개연성도 커졌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계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계약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 조치는 출판계에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됐다. 백 작가는 그 같은 '거대' 출판사의 횡포에 치인 '희생양'이라는 동정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게 그간 출판계 안팎의 인식이다. 저작권자였던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이 결국 저작권을 원저작자인 백 작가에게 넘기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백 작가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과 한솔교육, 또 '구름빵'의 직접 저작권자인 자회사 한솔수북, 2차 저작권 등 보유자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관련 당사자들은 그간 백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는 저작권 회수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들 사이의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촉발점이 된 건 지난 2003년 발간한 '구름빵'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 한 권에 사진작가로 참여한 김향수씨의 저작자 표기 문제다. 한솔교육 측이 앞으로 '구름빵' 출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 작가측은 한솔교육 측에 향후 출판시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김 씨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솔측은 김씨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자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작가측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16일 저작자 표기의 단독명의 변경에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협의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김씨는 발끈했다. 그는 법적 자문을 구한 뒤 다음날인 17일 저작자 단독명의 변경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 답신을 지향 측에 보냈으나 5일 현재까지 백 작가 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비공식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법적 다툼의 소지 여부는 백 작가와 애초 한솔수북과의 저작권 계약을 비롯해 이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김씨의 저작권 포기 등 계약사항 유무를 살펴야 한다는 게 저작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익명을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외견상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계약사항 전반을 파악하고 있을 백 작가 측이 법적 검토를 끝내고 절차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매절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던 백 작가가 공동 저작자의 권리 보호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하느냐는 비판 또한 불거질 수 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사진 작업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 주에 1~2회 이상, 매회 6시간 가량 진행하는 강행군이었다"며 "일방적인 단독표기 요구는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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