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 ‘구름빵’ 사진 저작자에 저자 표기 제외 요구

입력 2015.0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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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을 빚었던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한솔교육 등과의 '구름빵' 저작권 양도 협상 과정에서 '구름빵' 첫 출간물의 '빛그림'(사진)을 제작한 김향수 씨에게 일방적으로 김씨를 저자표기에서 제외하겠다며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저작권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백 작가 측이 저작권을 회복해 출판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은 큰 인기를 얻으며 출판사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 등에 4천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안겼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백 작가에게 돌아간 저작권료는 1천8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5일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과 김향수 작가, 출판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작가 측은 지난달 16일 김씨에게 '구름빵' 저자 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향은 내용증명에서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와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 2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17일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저자표기 단독명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의 근거를 밝히라며 반발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은 없어져야 한다는 소신 하에 백 씨를 지지해왔다"며 "그러나 저보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엔 안타깝고, 황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작가 측은 그간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 등과 저작권 원상회복 협상을 진행해왔다.

백 작가 측이 김 씨를 상대로 일방적 저자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건 구름빵 제작 당시 김 씨가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어서 사진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이 출판사 측에 있다는 법적 판단 아래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솔 측이 '구름빵' 출판에서 손을 떼려 하는 상황에서 백 작가 측이 출판 주체가 될 경우 이미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 아닌 김씨의 권리는 기존 저작권 소재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출판계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출판계 횡포의 피해를 본 백 작가가 다른 저작자의 권리 요구를 묵살하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름빵'은 글과 그림보다 사진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희나씨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백 작가 대리인측인 지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날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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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희나 작가, ‘구름빵’ 사진 저작자에 저자 표기 제외 요구
    • 입력 2015-01-05 22:50:05
    연합뉴스
도서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을 빚었던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한솔교육 등과의 '구름빵' 저작권 양도 협상 과정에서 '구름빵' 첫 출간물의 '빛그림'(사진)을 제작한 김향수 씨에게 일방적으로 김씨를 저자표기에서 제외하겠다며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저작권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백 작가 측이 저작권을 회복해 출판에 나설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은 큰 인기를 얻으며 출판사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 등에 4천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안겼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백 작가에게 돌아간 저작권료는 1천8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5일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과 김향수 작가, 출판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작가 측은 지난달 16일 김씨에게 '구름빵' 저자 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향은 내용증명에서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와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 2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17일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저자표기 단독명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의 근거를 밝히라며 반발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은 없어져야 한다는 소신 하에 백 씨를 지지해왔다"며 "그러나 저보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엔 안타깝고, 황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작가 측은 그간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 등과 저작권 원상회복 협상을 진행해왔다. 백 작가 측이 김 씨를 상대로 일방적 저자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건 구름빵 제작 당시 김 씨가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어서 사진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이 출판사 측에 있다는 법적 판단 아래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솔 측이 '구름빵' 출판에서 손을 떼려 하는 상황에서 백 작가 측이 출판 주체가 될 경우 이미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 아닌 김씨의 권리는 기존 저작권 소재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출판계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출판계 횡포의 피해를 본 백 작가가 다른 저작자의 권리 요구를 묵살하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름빵'은 글과 그림보다 사진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희나씨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백 작가 대리인측인 지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날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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