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 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대리운전 기사 51살 김 모 씨가 30대 손님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김 씨도 욕설로 대응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대리운전 기사 김 씨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물었다며 욕설을 하고 함께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도 적은데 치료비를 주지 않아 대리운전 일도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대리운전 기사 51살 김 모 씨가 30대 손님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김 씨도 욕설로 대응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대리운전 기사 김 씨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물었다며 욕설을 하고 함께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도 적은데 치료비를 주지 않아 대리운전 일도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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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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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6 09:41:30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 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대리운전 기사 51살 김 모 씨가 30대 손님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김 씨도 욕설로 대응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대리운전 기사 김 씨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물었다며 욕설을 하고 함께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도 적은데 치료비를 주지 않아 대리운전 일도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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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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