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 폭행 30대,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5.01.06 (12:18) 수정 2015.0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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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대리운전 기사 51살 김 모 씨가 자신을 폭행한 30대 손님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은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역시 욕설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다 김 씨가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했고 같이 있던 B 씨도 이를 말리기 보다는 김 씨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김 씨는 치아 3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와 B 씨는 각각 벌금 4백만 원의 약식 명령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김 씨는 폭행에 따른 부상으로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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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기사 폭행 30대,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 입력 2015-01-06 12:20:00
    • 수정2015-01-06 13:50:23
    뉴스 12
<앵커 멘트>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대리운전 기사 51살 김 모 씨가 자신을 폭행한 30대 손님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은 2천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역시 욕설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다 김 씨가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했고 같이 있던 B 씨도 이를 말리기 보다는 김 씨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김 씨는 치아 3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와 B 씨는 각각 벌금 4백만 원의 약식 명령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고, 김 씨는 폭행에 따른 부상으로 대리운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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