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대학 특별전형 허용

입력 2015.01.06 (19:00) 수정 2015.0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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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방안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와 추모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배·보상 관련 사항과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배상과 보상 그리고 위로금 규모 등을 의결하며,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실시됩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특별 전형을 실시하도록 했고, 경기도 안산시에는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 국가 등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소속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만들고 민간에서 설립된 4.16재단에는 국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내일까지 마치고 모레 첫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국회 차원의 특위는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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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대학 특별전형 허용
    • 입력 2015-01-06 19:02:27
    • 수정2015-01-06 1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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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방안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와 추모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배·보상 관련 사항과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그리고 추모 사업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배상과 보상 그리고 위로금 규모 등을 의결하며, 구조와 수습 활동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실시됩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특별 전형을 실시하도록 했고, 경기도 안산시에는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 국가 등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소속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만들고 민간에서 설립된 4.16재단에는 국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내일까지 마치고 모레 첫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국회 차원의 특위는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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