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크콘서트’ 신은미 씨 오늘 소환조사

입력 2015.01.07 (01:10) 수정 2015.01.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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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토크 콘서트'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오늘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신은미 씨를 오늘 소환 조사한 뒤 발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출국 정지 시한인 모레 이전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강제출국을 결정한 전례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으며 강제출국 뒤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는 지난 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른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 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토크콘서트 외 과거 다른 활동의 위법 혐의도 조사하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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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토크콘서트’ 신은미 씨 오늘 소환조사
    • 입력 2015-01-07 01:10:29
    • 수정2015-01-07 17:22:13
    사회
이른바 '토크 콘서트'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오늘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신은미 씨를 오늘 소환 조사한 뒤 발언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출국 정지 시한인 모레 이전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강제출국을 결정한 전례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으며 강제출국 뒤에는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는 지난 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른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 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토크콘서트 외 과거 다른 활동의 위법 혐의도 조사하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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